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는 한 곳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창구를 선택하거나, 여러 곳에 동시에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창구 정리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폭력·성폭력 관련 상담과 신고를 24시간 접수합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 112 (경찰): 폭행, 협박, 감금 등 형사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112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학교(담임·학교폭력 담당 교사): 학교에 알리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을 인지·처리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교육지원청: 학교를 거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사건 발생 일시·장소·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메모
  • 확보해둔 증거(캡처, 사진 등)
  • 목격자가 있다면 관련 정보

증거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일반적인 흐름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 차원의 사안 조사가 시작되고, 필요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갑니다. 이 심의위 절차에 대해서는 학폭위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112 신고 등)에는 경찰 수사와 학교 측 절차가 별도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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