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절차를 처음 겪는 보호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조치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학교·교육지원청·전문가와 해 주세요.

참고: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등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장난이나 말다툼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법률상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생들이 "장난"으로 여겨도 상대가 고통으로 인식하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학교의 사실 확인·조사·심의 절차에서 판단합니다.

2. 어디에 신고·상담하면 되나요? — 당장 연락할 창구가 궁금합니다.
  • 긴급·범죄 상황: 112
  • 학교폭력 신고·상담: 117 (문자 #0117, 안전Dream 등)
  • 학교: 담임·책임교사·학교 신고 경로
  • 제도·예방 자료: 도란도란(doran.edunet.net),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stopbullying.re.kr)

중대·위급하면 먼저 긴급 창구와 학교에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3. 학교에 알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고 이후의 큰 흐름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지·접수 → (필요 시) 분리·긴급 조치 → 사실 확인·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검토 또는 심의위원회 → 조치·이행 →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등의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안·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세부 단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즉시 분리'는 무엇인가요? — 가해 측과 피해 학생이 바로 떨어지나요?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 기간·방법·예외(피해 학생의 반대, 경미 사안 요건 충족 등)는 학교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무조건 며칠"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우리 학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나요?

경미한 사안으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피해 측이 심의 개최를 원하면 심의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해당 여부는 전담기구 등의 확인을 거칩니다. 보호자는 동의·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관련 학생'이라는 말은 왜 쓰나요? — 처음부터 가해·피해라고 부르지 않나요?

사안조사·심의 의결 전까지는 단정하지 않고 관련 학생으로 부르는 것이 안내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낙인·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7. 증거를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요? — 카톡·SNS·진단서 등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날짜·상대·내용이 보이게 원본·캡처를 보관하고, 육하원칙(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으로 경과를 적어 두면 이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사이버 피해는 응답을 이어가기보다 증거를 남긴 뒤 학교·신고 창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게시물 삭제·차단은 플랫폼·관계 기관 절차를 따르세요.

라이츠백 같은 도구는 기록을 한곳에 모으는 용도이며, 증거 효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8. 성폭력·딥페이크 의심이면? — 학교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보이는 사안은 수사기관(112, 117 등)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내됩니다.

학교 상담만으로 "신고를 대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밀 보호·2차 피해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 안내를 받으세요.

9. 맞신고·보복이 걱정됩니다 — 신고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자 비밀 보호 의무가 있고, 가해 측에는 접촉·협박·보복 금지(이른바 2호 조치) 등이 안내·시행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면 117·학교·법률 상담 창구에 상황을 함께 알리세요.

10. 조치 결과가 나온 뒤에도 할 일이 있나요? — 심의·조치 이후는 끝인가요?

조치 이행, 관계회복·상담, 학교생활 적응, (해당 시) 학생부 기재·삭제 심의 등이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정과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교육지원청·법률구조공단(132) 등과 확인하세요.

11. 장애·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이면? — 조사·심의에서 배려가 있나요?

장애 학생·이주배경 학생 등은 의사소통·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조력·통역·전문가 의견등이 안내됩니다.

보호자는 학생의 특성·필요한 지원을 학교에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 라이츠백은 무엇을 도와주나요? — 이 사이트·서비스와 학교 절차는 어떤 관계인가요?

라이츠백은 법률 자문·사건 대행·특정 변호사 알선이 아닙니다.

피해 보호자가 날짜·파일·경과를 정리하고, 일반적인 제도 흐름을 이해하며, 필요 시 자신이 고른 AI로 자료를 검토하도록 안내·정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학교·교육청·수사·심의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beta.rightsb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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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FAQ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학교·관할 기관·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