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절차에서 자주 보는 말
회의·안내문에서 처음 보는 단어를 짧게 풀어 둔 사전입니다.
법령 해석·개별 사안 판단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의는 학교 안내·공식 가이드북을 확인하세요.
- 학교폭력
-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안내됩니다.
- 관련 학생
- 조사·심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 가해·피해를 단정하지 않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 즉시 분리
- 학교가 인지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 측과 피해 학생을 지체 없이 떨어뜨리도록 하는 보호 조치로 안내됩니다. 방법·기간은 학교 안내를 따릅니다.
- 전담기구
- 학교 안에서 사안을 검토·확인하는 조직(명칭·구성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사안조사 / 사실 확인
- 관련 학생·목격자 진술, 자료 확인 등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 경미한 사안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보호자가 동의하면,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해결하는 경로로 안내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심의위)
- 교육지원청 등에 두는 심의기구로, 사안을 심의해 조치 등을 의결하는 절차로 안내됩니다.
- 조치
- 심의·학교장 결정에 따라 관련 학생에게 내려지는 행정적 대응입니다. 종류·적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사전에서는 번호별 유불리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관계회복
- 갈등·피해 이후 관계·학교생활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상담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모욕·유포 등입니다. 증거 보존 후 학교·117 등과 상의하는 것이 안내됩니다.
- 보복행위
-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으로, 사안에서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조치·처분 등에 불복할 때 이용하는 절차로 안내됩니다. 기한·요건은 관할·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생부 기재
- 일부 조치 결과가 학생부에 기재·관리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됩니다. 삭제·심의 등은 별도 절차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 발송 사실·내용을 남기는 우편 방식입니다. 인터넷우체국 등에서 안내합니다.
- 가처분 (예: 접근금지)
- 법원에 임시로 특정 행위·접근을 막아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일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신청 대행·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라이츠백
- 날짜·파일·경과를 정리하고 제도 흐름을 이해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법률 자문·사건 대행·변호사 알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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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전은 일반 정보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학교·교육지원청·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