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가 움직이는 순서
신고·인지부터 조치·이행까지, 보호자가 먼저 알아두면 좋은 큰 흐름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학교·교육지원청과 해 주세요.
- 1
알리고 접수하기
학교·117·담임 등으로 사안이 알려지면, 학교는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시작합니다.
위급하면 112를 먼저 이용하세요.
- 2
안전한 거리 두기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 측과 피해 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 방법·기간은 학교 안내를 확인하세요.
- 3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
관련 학생·목격자 진술, 자료 확인 등으로 사안을 조사합니다.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학생'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 4
해결 경로 나누기
경미하고 요건을 충족하며 피해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나 심의를 원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어집니다.
- 5
결정 후 지키기
심의·학교장 결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됩니다.
관계회복·상담·생활 적응도 이 구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6
결과가 나온 뒤
이행 점검, 학생부 관련 절차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알림 → 보호·분리 → 조사 → (자체해결 또는 심의) → 조치 → 이후·불복
지금 할 수 있는 일
- 날짜·상대·내용을 적어 두기
- 캡처·진단서 등 자료 원본 보관
- 학교·117에 불안·보복 우려를 함께 말하기
- 중요한 동의·부동의는 말로만 끝내지 않기
본 페이지는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사건 대행이 아니며, 학교·관할 기관의 안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