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흔히 ’학폭위’로 불립니다)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 학생 조치,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등을 심의·결정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기구입니다.
학폭위로 넘어가는 일반적인 흐름
-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신고, 목격, 민원 등)
- 학교 차원의 사안 조사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 통보
- 심의위 심의 및 조치 결정
- 학교·보호자에게 결정 통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측에서 조사 과정·일정을 안내하지만, 보호자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도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
- 증거(캡처, 사진, 진단서 등)
-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관련 정보
- 피해로 인한 실제 영향(등교 어려움, 치료 경과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이런 자료들은 사안 조사 단계와 심의위 심의 단계 모두에서 제출·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늦게 준비되더라도 절차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으니, 확보되는 대로 학교나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록도 함께 챙기세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진단서나 진료 기록이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두시길 권합니다.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 절차와 별개로, 접근금지가 필요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순서가 특히 중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에서 다룹니다.
최종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