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가해 학생과 계속 마주칠 위험이 있을 때,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조치가 접근금지 가처분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순서를 잘못 밟으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순서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은 정식 재판(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조치입니다. 즉 가처분 자체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본안 소송이 함께(또는 먼저)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본안 소송으로 먼저 법원에 접수하고, 그 접수증을 근거로 같은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

  1. 경찰 신고 및 사건번호 확보 (117 또는 112) —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먼저 신고하고 사건번호를 확보해둡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 — 가처분의 본안이 되는 소송입니다. 반드시 가처분 신청보다 먼저(또는 동시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3. 같은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2번의 소장 접수증을 근거 자료로 첨부합니다.
  4.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신고
  5.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 전담 변호사 무료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신체·정신 피해 의료기록 확보

이 순서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2번(본안 소장 접수)이 3번(가처분 신청)보다 앞서야 한다는 점은 실무에서 특히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한가

가처분 신청서만 먼저 제출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이 무엇을 위한 임시조치인지”를 뒷받침할 본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본안 소장을 먼저 접수해두면 가처분 신청 시 이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사안마다 요건과 소명 자료가 달라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흐름을 안내하는 것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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