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교·날짜·연락처는 빼고, 비슷한 답변서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만 정리한 글입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대응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학교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 달라”는 서면을 냈는데, 돌아온 답변을 보면 이런 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 “위반했다”는 지적에는 답을 하면서
  • “앞으로 어떻게 보호·분리할지”에는 답이 없거나
  • “가해 측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요청 자체를 밀어내는 경우

아래는 그때 다시 물을 때 쓸 수 있는 근거와 말의 틀입니다.

제16조와 제17조를 섞지 말 것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가해를 분리하라고 합니다.

이건 같은 법 제17조 가해학생 조치(전학·출석정지 등)가 정당했는지와 별개입니다. 조치 다툼이 끝나기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학교가 “이번 건은 (제17조) 조치 위반이 아니니 답할 수 없다”며 분리 요청에 침묵하면, 두 조항을 섞어 제16조를 피하는 셈이 됩니다.

학교에서 자주 쓰는 말

“강제할 권한이 없다”
보호자가 보통 요청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 교실 좌석·동선
  • 등·하교 시간
  • 출입구·복도 등 통행 분리
  • 배치 인력
  • 상담 연계

가해 학생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운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강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요청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만 답하기
서면을 두 건 냈는데(위반 통보 / 보호조치 요청), 반박하기 쉬운 쪽만 답하고 이행의무 쪽은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낸 항목과 받은 답을 표처럼 맞춰 보면 바로 보입니다.

출처 불분명한 판례
법원명·사건번호 없이 “판례상 …”이라고만 하거나, 실제로는 제17조 처분 재량을 다툰 사건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안 해도 된다”고 한 판결인지, 다른 쟁점인지 따로 확인하세요.

다시 보낼 때

재요청 서면에는 대략 이렇게만 넣어도 됩니다.

  • 보낸 서면과 받은 답을 항목별로 대조해, 무엇에 답이 없었는지 적기
  • 요청이 “가해 강제”가 아니라 “학교 운영상 조치”임을 한 줄로 밝히기
  • 제16조 분리가 제17조와 별개 의무임을 근거로 적기
  • 항목마다 이행 여부, 방법(기간·담당·확인), 어렵다면 사유를 묻기
  • 회신 기한을 적고, 기한 안이거나 원론만 반복되면 교육지원청 이행 점검 요청 등을 예고하기
  • 다른 절차가 있으면 그 권리에는 영향 없다는 점만 짧게 남기기

체크리스트

  • 보낸 서면과 받은 답변서를 나란히 놓고 항목별로 대조했는가
  • 미회신 항목이 “강제 조치”가 아니라 “학교 운영상 조치”임을 확인했는가
  • 인용된 판례가 실제로 쟁점이 같은 사건인지 확인했는가 (법원명·사건번호·쟁점)
  • 항목별 재질의 + 합리적 회신 기한을 명시했는가
  • 다음 단계(교육지원청 이행 점검 요구 등)를 문서로 남겼는가
  • 발송 기록(우편·팩스·이메일)을 보관했는가

인지 시점·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심판·소송 단계로 가면 변호사 검토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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