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등 신청이 기각돼 상급 법원에 불복(즉시항고)하기로 했다면, 항고장 제출과 별개로 ’인지액’과 ’송달료’라는 비용을 내야 진행이 됩니다. 처음 접하면 용어부터 낯설 수 있어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무엇이 다른가요

  • 인지액: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대가로 내는 정식 수수료입니다.
  • 송달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송달)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정확한 송달 횟수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를 기준으로 ‘예납’ 방식으로 걷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사건 유형에 맞춰 이 두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최종 납부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납부 절차 (전자소송 기준)

  1.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로그인해 소송비용 납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법원을 선택합니다.
  3. 사건번호 칸에 불복 대상이 된 기존(원심)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즉시항고 자체의 새 사건번호가 아직 없다면 이 방법이 맞습니다.
  4. 조회하면 항고로 인해 발생한 인지액·송달료가 자동으로 매칭되어 표시됩니다.
  5.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입금하면 완료됩니다.

전자소송의 화면 구성·메뉴 이름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위 메뉴 이름이 그대로 보이지 않으면, 비슷한 명칭의 납부 관련 메뉴에서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납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 남는 경우: 재판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 송달 횟수가 적었다면, 사건 종결 후 등록 계좌로 잔액이 환급됩니다.
  • 모자라는 경우: 서류 공방이 길어져 예납액을 다 쓰면 법원에서 추가 납부(추납) 안내가 나오고, 그때 부족분만 더 내면 됩니다.

미리 낸다고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라, 재판 진행에 필요한 실비를 법원이 대신 관리해주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최종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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