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에 법원이 학교에 문서제출명령을 냈는데도, 기한 안에 안 내거나 “비밀이라서” “없다”며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볼 순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학교가 당사자인가, 제3자인가
효과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학교·교육청이 이 소송의 **당사자(예: 피고)**이면 → 불이행 때 진실간주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
- 소송 당사자는 아니고 자료만 가진 쪽이면 → 진실간주가 아니라 과태료 쪽입니다. (제351조)
우리 사건에서 학교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명령이 무엇을 뜻하나 (짧게)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문서를 가진 쪽에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347조)
신청자 이익을 위해 작성됐거나, 신청자와 소지인 사이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거부가 어렵습니다. 공무상 비밀 등 법이 정한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제344조 제1항 제3호 등)
당사자가 명령을 어기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상대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 사용을 방해하려고 문서를 없앤 경우에도 같은 취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49조·제350조)
거부 이유를 볼 때
-
비밀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이 정한 비밀 범위에 그 문서가 실제로 들어가는지 봅니다. 행정 기록 전반이 자동으로 비밀은 아닙니다. -
없다
법령·지침상 작성·보존 의무가 있는 기록인지 확인합니다. 의무가 있는데 없다고만 하면, 폐기·미작성이라면 그 근거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말이 바뀌는 경우
처음엔 “비밀이라 못 낸다”(문서가 있다는 전제) → 나중엔 “애초에 없다”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답을 하면, 그 신빙성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무엇을 내나
불이행이 확인되면, 진행 중인 법원에 의견서로 경위를 정리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령일·송달일·이행기한·실제 회신 내용과 날짜를 시간 순으로 적어두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당사자 불이행이면 진실간주에 관한 의견을, 제3자 불이행이면 과태료 신청 등을 상황에 맞게 붙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앞의 지위 구분과 사건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한 번 맞춰 보면 됩니다.
최종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