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에도, 심의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추가 자료를 확보하면서 애초 청구 내용을 보완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29조
- 제1항: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변경된 경우,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이나 새로운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변경은 서면(청구변경신청서)으로 신청해야 하며, 피청구인·참가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절차 흐름
- 청구변경신청서 작성·제출: 바꾸려는 청구취지·이유를 명확히 적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피청구인·참가인에게 송달: 위원회가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위원회는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기간 내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허가 여부 결정 및 송달: 위원회가 변경 결정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참가인(신청인 포함)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보냅니다.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청구 기초 자체는 못 바꿉니다. 예를 들어 원래 조치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던 것을, 전혀 별개의 처분을 다투는 청구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쟁점을 보강하거나 새로 확인된 절차적·실체적 사유를 추가하는 정도가 통상적인 변경 범위입니다.
-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 요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에는 각각 기한이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허용 범위나 관할 위원회는 사안·처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07-30